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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사기당한 채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4 15:58 조회: 704

    개인회생 사기당한 채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외뢰 받아 진행하는

    사건중에 저희 신청인이 사기피해

    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

    1억원 이상을 송금을 하게 되었고

    그 송금을 받은 피의자는 고소가 되어

    현재 구속상태입니다.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한 채무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첨부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별 문제없이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도덕적해이입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빌려 내가 쓰고 못 갚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무를 일부 탕감

    받으면 되지 이런 도덕적해이를

    법원은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채무자가 도덕적해이를 하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자 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게 확인이 된다면

    문제없이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신청인도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서류까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이 전화가 와서 도박채무처럼

    사기피해 당한 채무 전체를 재산목록에 반영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대로 안본 듯 하여 이 분은

    도박을 한 것이 아닌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피해 채무는 재산에 반영않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 또한 그럼 재산에 반영하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피해 채무는 별문제 없이

    개시결정 되었기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론 신청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보정권고 서류를 다시 발송해준다고 하니

    보정권고를 봐야 상황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대출을 받아 사기피해

    를 당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사기죄 #사기피해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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