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기간도과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개시결정 받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났고 두 번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아 최종 기각이 되었고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보통 즉시항고를 하면 1심법원에서 제도
의 고안으로 기각결정을 취소시키는데
이분은 항고심법원으로 1심법원이 기록
을 송부하여 개시결정이 늦었습니다.
즉 항고심법원에서 1심기각결정을 취소
시키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9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188,736원 |
부양가족 |
4인생계비 |
가용소득 |
671,674원 |
총채무 |
44,898,606원 |
원금변제율 |
5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7. 1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7. 1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7.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2,756,249원 |
자동차 |
5,250,000원 |
임차보증금 |
2,5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10,506,24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6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인용
되었으나 사건기각으로 인하여
금지명령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통진신용협동조합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4,527,914원이며
이자 370,692원
합계 44,898,60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배우자보험 1/2인 2,756,249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5,2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명의 임차
보증금 5,000,000원의 1/2인
2,5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506,24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을
포함하여 총4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김포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88,73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517,06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71,67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4%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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