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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여러번 재신청 하는 이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25 16:37 조회: 474

    개인회생 여러번 재신청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여러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재신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추측해보면 급여는

    많고 급여에 비하여 채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원금과 이자

    100%변제 되었고 지금 여러번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어도 36개월 동안 변제해도 이자

    일부가 변제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다 사용하고 추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시간을 끌며 급여를 계속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예전에는 이자도 100%를 변제

    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21%의 이자만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4년생 남자분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5,180,072

    부양가족

    1인생계비+월세

    가용소득

    3,793,373

    총채무

    201,714,415

    원금변제율

    10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7. 0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7. 09.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08.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73,908

    보험

    없음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을 한

    관계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금융기관 6군데 카드사 5군데 총

    채권자 수는 11곳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7,294,439원이며

    이자 84,419,976

    합계 201,714,41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3,908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00만원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0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월세 29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월29만원

    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 회생신청을 하고 이번이 총 세 번째

    신청입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180,07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8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793,37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0%이고 이자는 21%

    변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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