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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회생위원 승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02 16:43 조회: 402

    개인회생 회생위원 승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이제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하시면

    사건의 전개과정이 나옵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이 회생사건을

    담당할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회생위원은 신청인의 모든 서류를

    관리,감독하며 최종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개시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개시결정전 이나 개시결정후에

    사건처리내역에 회생위원 승계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승계된다는 것은 회생위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원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회생위원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이 승계되면 신청인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수 있을까요??

     

    개시결정후에 회생위원이 승계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전에 회생위원이 변경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에 이사건을 관리하던 회생위원이 서류심사를

    다 끝내고 이제 업무수행결과보고서만 작성하여

    판사의 결제가 되면 개시결정이 되는 사건이

     

    새로운 회생위원이 보수적이어서 이 신청인의

    변제금을 올리려 또다른 보정권고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리인으로써는 이 회생위원의

    승계를 미리 차단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청인의 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회생위원의 승계가 아닌 변제계획인가후에

    회생위원이 다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후에 새로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변제금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인가후 회생위원이 다시 선임되는 것은

    변제금을 잘 납부하는지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회생위원의 선임과 승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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