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회생을 신청 하는데 좀 비겁하지만 최저생계비 공제땜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하려합니다 글그바로 하면 안되겠지요?얼마나 지나고 회생해야 하나여. 글그 재산이 있는 부모님인데 문제는 안될까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담을 몇차례 받아보신것 같은데 상담받아보셨던 곳에서 해당문제에 해대 말해주지 않으셨는지요 ?? 전입신고 하고 본인이 세대주,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올렸다고 부양가족이 간단하게 처리되는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정말로 부모님을 부양했고, 부모님이 최저생계비조차 충당하지 못할정도로 소득이 없으며 부모님 두분중 어느 한분이라도 부동산같은 재산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게되면 각 인원당 최저생계비 150%기준으로 보면
1인은 92만
2인은 157만
3인은 203만
아무리 못해도 매달 내는 변제금액은 60~110만원 줄고 본인이 사용할 최저생계비가 60~110만원이 더생기며 5년 기준으로 할때 3600~660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쉽게 별 조건없이 인정되게 된다면 모든 신청인이 그렇게 하겠지요
질문자님의 다른 조건을 기재해주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지만 지금와서는 해당 방법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없으니 해당방법은 포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