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엿구요...
사건번호나오고 금지명령 나왓습니다
보정서류 미제출로 기각된상태인데요..
즉시항고를하면 보정서류를 몇일안으로 제출해야한다고 들엇는데 그게정확히 몇일인지
또 배우자명의주택담보대출 채권자랑...금액이 더많아졌어요... 그래서 개인채권자 들어간걸 바꾸고싶은데...
개인회생 재신청이나을까요 아님 즉시항고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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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나온 뒤 첫 보정이라면 간단한 서류발급이셨을텐데 제출못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요?? 예를들어 해당서류가 들어갔을때 좋을게 없어 보류하다 안넣었다던지 바빠서 준비를 시간내에 못했다던지등등.. 해당사유가 어떤지에 따라 재신청할때 약간 다르겠지만 우선 기존에 보정을 못했던 사안은 재신청시에도 동일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즉시항고 기간은 일주일안에 하셔야 하며 일주일안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즉시항고장과 같이 접수해야하는데 즉시항고를 한다고 바로 기존사건이 이어지는게 아니라 별도의 소송절차로 즉시항고가 인용될지 기각될지를 정해지는데 이 기간이 빠르면 3개월에서 늦으면 반년이상이 걸립니다.
질문자님은 아무래도 재신청 들어가는게 조금이라도 진행이 빠를것 같으며 배우자명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 금액이 많아졌다는 내용과 개인채권자 들어간걸 바꾸고싶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자초지종을 알기때문에 그쪽에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재신청 하실때 사무실을 변경한다면 해당사연을 다시 여쭤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를 제외시키는것도 편파변제의 소지가 있어 마음대로 하시면 안되십니다.
즉시항고의 실익이 있는사람들은 대부분 변제금액 못내 폐지된 신청인이 기존사건을 이어나가기 위해 하는정도지 최초 보정도 못해 기간이 지났을때는 재신청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신청시에 금지명령이 안나올 가능성이 극히 높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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