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증을 썼는데 그것도 개인회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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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께서 보증을 선 경우와 본인의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경우, 또한 이 보증선 채무가 연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됩니다.
보증을 썼는데라는 단 한줄만 기재하셨기때문에 어떤경우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아 본인이 보증을 선 경우와 본인채무에 타인이 보증을 선 경우 두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선 경우 타인의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될것이라 예상되면 궂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요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거나 잦은 연체로 본인에게까지 전화가 자꾸 온다면 지체없이 해당채무만으로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보증선 채무말고 본인의 채무가 더 있다면 본인의 채무까지 한꺼번에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채무자가 300만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리고 한달에 10만원씩 상환을 하고있던중 잦은 연체로 보증인에게까지 해당채무를 상환하라는 압박이 올때 이 채무상환이 1~2개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주채무자가 상환하던 매달 10만원씩이 아닌 남은 원금 전부와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까저 전액을 한번에 상환해야 하니 일시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채무자가 채무상환이 힘들것이라 예상되면 본인의 조건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파악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본인의 채무에 타인이 보증을 선 경우 이경우는 당연히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연대보증채무까지 없어지는게 아니다보니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원금을 전액상환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증인도 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똑같이 상환해야하는등 채무상환의무가 전가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별도로 지인이 보증선채무를 상환하시면서 개인회생채권에서 누락하고 진행하시던지 그럴여유가 안될정도의 채무라면 어쩔수없이 전부 포함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실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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