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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저희 어머니가 돈을 빌려줬는데요..차용증도 받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6:45 조회: 2,960
     질문

    저희 어머니가 돈을 빌려줬는데요..차용증도 받고 내공100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92.3%
     
    2015.04.05. 23:39
    10
    답변
     
    5
     
    조회
     
    110
    안녕하세요..정말 속상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에게 돈을 4천5백만원이란 거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받았구요( 도장 주민등록번호등등 기재)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게 그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렸다네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보니 장점은 너무 
    채무자에게 좋은것뿐이고 단점이라곤 뭐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군요..
    더군다나 개인파산의 내용은 더 가관이네요..채권자의 희생을 기반으로해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돕기위한법이라니..이게 우리나라 법이 맞나요? 정말 어처구니가없네요.. 누군가 악용을해도 너무 쉬울정도네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 정보라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어머니 백원 천원단위 ㅇ아까워 하시며 살아오신 분인데, 친척이나 형제보다 가깝다고 생각한 친구에게 배신당해 속이 뭉드러지시고, 저한테도 말 못하시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씀 하셧는데, 저도 울분이 터져
    당장이라도 쫒아가서 그집 아들,딸내미 족치고 그집에 눌러앉아 돈받을때까지 깽판이라도 쳐야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신청 후 에는 독촉 같은것도 안된다고 명시되있더군요...참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개같아선 돈꿔준사람이 손해보고 발 못뻗고 잠도 못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줌마는 우리 어머니에게 만약 회생신청을 하더래도 우리 어머니 돈은 따로 갚는다는둥 돌려말하다가 알고보니 처음 돈을 빌릴때부터 계획을 해왔던거더군요, 최근에 연락했을땐 역으로 쌍욕과 모진 말과 저희 집안사정(형이 1급지체 장애자입니다..장애인 혜택을 받는것에 대해 복잡한 내용이있습니다.)을 다 알고있는 것들로 협박을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무료 법률상담소를 찾아 변호사와 상담했을땐 사기죄와 협박죄가 성립된다며 고소 가능하다고했으며 , 승소시 획득금액의 30%, 인지대는 회당14만원을 요구 했다고하는데..이 금액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한푼을 덜덜떨며 외식한번 못하시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 법무사에게 가야할지 변호사에게 가야할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며 어느쪽이 더 적합한 방향인지 ..
    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터무니없이 번호달랑 남겨주시고 연락달라는 답변은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간단한 설명 후 번호등 남겨 주신다면 찾아뵙거나 연락드리겠습니다..

    - 채무발생일시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re: 저희 어머니가 돈을 빌려줬는데요..차용증도 받고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34
     
    2015.04.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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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정말 속상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에게 돈을 4천5백만원이란 거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받았구요( 도장 주민등록번호등등 기재)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게 그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렸다네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보니 장점은 너무 
    채무자에게 좋은것뿐이고 단점이라곤 뭐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군요..
    더군다나 개인파산의 내용은 더 가관이네요..채권자의 희생을 기반으로해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돕기위한법이라니..이게 우리나라 법이 맞나요? 정말 어처구니가없네요.. 누군가 악용을해도 너무 쉬울정도네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 정보라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어머니 백원 천원단위 ㅇ아까워 하시며 살아오신 분인데, 친척이나 형제보다 가깝다고 생각한 친구에게 배신당해 속이 뭉드러지시고, 저한테도 말 못하시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씀 하셧는데, 저도 울분이 터져
    당장이라도 쫒아가서 그집 아들,딸내미 족치고 그집에 눌러앉아 돈받을때까지 깽판이라도 쳐야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신청 후 에는 독촉 같은것도 안된다고 명시되있더군요...참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개같아선 돈꿔준사람이 손해보고 발 못뻗고 잠도 못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줌마는 우리 어머니에게 만약 회생신청을 하더래도 우리 어머니 돈은 따로 갚는다는둥 돌려말하다가 알고보니 처음 돈을 빌릴때부터 계획을 해왔던거더군요, 최근에 연락했을땐 역으로 쌍욕과 모진 말과 저희 집안사정(형이 1급지체 장애자입니다..장애인 혜택을 받는것에 대해 복잡한 내용이있습니다.)을 다 알고있는 것들로 협박을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무료 법률상담소를 찾아 변호사와 상담했을땐 사기죄와 협박죄가 성립된다며 고소 가능하다고했으며 , 승소시 획득금액의 30%, 인지대는 회당14만원을 요구 했다고하는데..이 금액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한푼을 덜덜떨며 외식한번 못하시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 법무사에게 가야할지 변호사에게 가야할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며 어느쪽이 더 적합한 방향인지 ..
    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터무니없이 번호달랑 남겨주시고 연락달라는 답변은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간단한 설명 후 번호등 남겨 주신다면 찾아뵙거나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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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가 하는일은 질문자님께서 우리나라 법이 맞는지 의심하며 어처구니 없다고 하신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제가봐도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라 몇자 적어보자면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는분들중 개인채무가 있는분들은 더이상 본인의 신용으로는 더이상 신규대출이 되지않다보니 주변 지인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 대부분의 채권자는 돈을 아껴쓰기보다는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약간의 사치 등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반대로 큰 금액을 단순히 사람하나만 믿고 빌려준 채권자들은 어렵게 어렵게 아껴쓰며 벌어모은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도 그런분 같으신데 우선 본인이 그 채권자가 처음 돈을 빌릴때부터 계획을 했었는지는 본인스스로의 생각이신지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나온 말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사기죄의 여지가 있다면 고소를 하는방버도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고소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려보자면 본인스스로 생각했을때 지금있는 돈도 못갚아 연체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한테 승소시 획득금액의 30%와 인지대등을 들이며 승소해도 지금 들어가는 법적비용의 10%라도 받아낼것 같으신지요 ?? 사기죄가 정말 성립된다고 한다면 어머님의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언제든 추심과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대부분 채무자분들은 더이상 채무상환을 본인스스로 할수없기때문에 이런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돈을 떼먹는 제도라기보다는 돈을 갚으려고 채무자 스스로 신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채무상환을 통해 채권자들이 회수하게되는채권금액이 기대를 못미치고 있는것 뿐이지요.

    법 자체가 질문자님께서 찾아보신 대로 개인회생의 장점이 단점과는 비교할바가 안될정도로 좋으며 또 회생이나 파산 똑같이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채권자는 손실을 볼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이 개인회생을 통해 유일하게 할수있는거라고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의신청 뿐입니다. 이 이의신청또한 채무자가 돈 안갚으면 나도 죽는다, 이거 너무 조금갚는거 아니냐 등등 이런 이의신청이 아닌 채무자가 버는소득이나 직장이 허위이며 축소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소득을 정정해 변제금액을 올리고 직장을 사실대로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던지 기각을 내려달라고 하는정도, 또 배우자의 자산이나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의 이의신청만 받아드려집니다.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불가능해 신청한 제도다 보니 채권자분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나겠지만 이 개인회생이 취하나 폐지되었을때는 채무자가 매달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돈 조차 받지못하는 더큰 불이익이 따르게 되며 개인회생이 폐지나 취하가 되고 채무자가 5~10년가량 잠적해서 채무상환 안하다 갑자기 파산진행하게되면 정말 단한푼도 회수할수 없게되시니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때 사기죄는 만약 가능하다면 하셔도 되시지만 채권자가 실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법적비용만 더 들어간다 뿐이지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으니 "처벌의 목적"이라면 하시고 아니시라면 그조차 하지 마시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대한 서류가 정확하게 제출되고 심사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기록을 열람하는정도와 이의신청하는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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