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구요 2012년도3월에 인가결정이 나서 열심히변제 33회했습니다 (60회) 월15일 입금,
일이생겨 3월과4월 미납을하였구요
오늘 사건검색해보니 채권자중 한곳이 입금요청서를
제출하였더군요
이렇게되면 폐지인건가요? 5월부터 꾸준히다시 변제하려고하는데 부랴부랴 지식인에 올립니다
명쾌한답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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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채권자측에서는 본인이 연체를 하고있어 변제금액이 채권자의계좌로 들어오고있지 않으니 빨리 돈달라고 재촉한것 뿐입니다. 3~4월 미납이라면 아직 여유는 있으시며 개인회생은 인가이후 3회이상 연체되면 폐지되는것이니 5월부터 다시 꾸준히 변제하시면서 미납된 변제금액도 납부하신다면 폐지안되고 계속 진행가능하십니다. 그리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폐지가 된다면 사건번호조회시 폐지결정이라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