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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 산청 문의좀 드려볼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2:50 조회: 2,697
    질문

    파산 산청 문의좀 드려볼게요. 내공100

    hwa**** 
    질문 12건 질문마감률100%
     
    2015.05.18. 03: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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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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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를 키우는 애아빠구요 현제 이혼절차 밟는

    중입니다.

    제가 두아이 키우는데 신용불량입니다.

    씨티 1500만 대부업 500만 켐코 250만 빚이있구요

    잘 갚어나가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1년전부터

    못내서 신용 불량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애봐줄 사람도없고 신용불량 이라서 직

    장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합의이혼 해서 양육비 90만원 받기로했는데 

    제가 월세 살고 해서 감당이안되네요

    파산 신청하고 신용회복해서 

    직장 구하고 해야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와주세요


    답변

    re: 파산 산청 문의좀 드려볼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7
     
    2015.05.18. 08:55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애아빠구요 현제 이혼절차 밟는

    중입니다.

    제가 두아이 키우는데 신용불량입니다.

    씨티 1500만 대부업 500만 켐코 250만 빚이있구요

    잘 갚어나가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1년전부터

    못내서 신용 불량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애봐줄 사람도없고 신용불량 이라서 직

    장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합의이혼 해서 양육비 90만원 받기로했는데 

    제가 월세 살고 해서 감당이안되네요

    파산 신청하고 신용회복해서 

    직장 구하고 해야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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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두분을 키우고계신다고 하셨는데 배우자분에게서 양육비 9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지요 ??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글올려주신대로 보자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는분입니다.

    채무가 질문자님의 나이에 비례했을때 파산을 진행하시기에는 불가능할정도 적은편이시고 또 현재 회사가 망하는바람에 1년전부터 못내시고 신용불량자가 되셨다고는 하셨지만 회사가 망해 채무상환이 중단된것 뿐이지 질문자님께서 근로능력을 상실해 채무상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게 아니다보니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책정해 5년간 상환하셔야 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파산과 회생이라는제도 두가지가 있으며 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사용하고 남는 가용소득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을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조정을 거쳐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남은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그돈만 채권자들이 받아가게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는 이 최저생계비조차 소득발생이 "불가능"해 변제수행이 소득에서 일부 생활비를 제외할것조차 되지않아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서 변제는 하지않고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있는재산 전부와 배우자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절반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나머지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어린자녀 2명을 키우고계시고 양육비를 받고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이혼이 확정된 뒤에는 양육비조서등본이라는 서류를 발급할때 양육비 90만원씩 배우자가 질문자님께 지급하라는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은 현재기준으로 실제 3인가족이 되시지만 앞으로는 1인가족이 되시기에 본인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만 보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질문자님이 직장을 구하지못해 소득이 없으시다면 지금 현상태로는 개인회생신청조차 할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 직장이 없다는건 소득또한 없어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때에 직장에 취직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되었다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여 당장 오늘이라도 140만원정도의 급여책정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제한 132만원정도 받는 직장에 취직을 하게된다면 132만원의 실수령 급여에서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40만원이 채무상환에 사용될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돈을 60개월간 상환하고 원금 2500만원중에서 100만원 탕감받고 현재까지 1년간 연체되서 늘어난 이자와 앞으로 5년간 늘어나게 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할돈이 정해지는 제도는 아니며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액이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으로 법원에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원을 버시면 108만, 250만원을 버시면 158만, 이렇게 돈을 많이버시게되면 변제금액이 늘어나시고 기존 직장의 소득과 비슷한 정도의 직장만 구하신다면 개인회생신청에 문제되실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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