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발 도움좀 부타드립니다.
제가 장사를 하다가 5억이라는 빛이 생겼습니다.
30살인 딸아이랑 같이 장사를 하다가 제가 빛을 지게 되어
딸아이의 돈 까지 1억을 넘게 쓰며 장사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가게는 건들지말라며 저와 많이 부딪치고 마지막에
딸아이의 돈을 빌릴때 가게를 인수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빌렸습니다.
기간내에 돈을 갚기는 커녕 딸의 돈을 점점더 가져다 남의 이자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가게도 딸 사업자도 약속대로 바꿔주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남기고 싶어서 좋게 바꿔주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상태인데
은행권 및 빛을 진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 닥치고있습니다.
은행권 사람2명이 저녁 8시쯤 찾아와 문들 두둘기고 전화,문자를 계속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받았더니 내일 다시 올테니깐 그땐 꼭 문 여시라고
상담할 내용이 있고 할말도 있으니 얼굴보고 예기해야된다고 하네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파산신청은 신청들어간상태구요 신청한지는 1주일 정도 밖에 안됬습니다.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또한 저녁6시 넘으면 찾아오면 안되지 않나요?
일반사람들이면 이해를 하는데 은행권사람들이 찾아오니깐 괜히 더 무서워요..
도움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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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을 진행하시는분들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을수 없습니다. 파산의 특성상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해당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다보니 추심이나 압류를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처럼 막아주지 않으며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파산을 진행하시는이상 파산선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질문자님이 당하는 추심을 매일 겪을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할수있는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 저녁 8시쯤 찾아와 문두드리는건 합법적인 추심이기때문에 특별히 신고를 하실수도 없습니다.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와봤자 질문자님께 행패를 부릴수 있는건 없으며 현재 본인의 사정 그대로를 얘기하시는편이 좋습니다. 파산을 진행하고계시는중이라면 부채증명서 발급과 사건번호가 있을테니 그부분을 채권자에게 얘기하시고 집은 대출받을때 기재한 내용이 있을테니 찾아올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사람들이 행패를 부릴수도 없고 본인의 채무상황을 주변에 알리는것 자체도 불법추심입니다. 너무 겁먹고 대처를 잘못하게되면 더 추심이 심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따님께 사업장을 넘긴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별말이 없으셨는지요? 이는 편파변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은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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