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4년 12월에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근무는 14년 11월~2월까지하다 관두고 일을 못구했었습니다.
물론 여태 지금 백수상태이구요.
근데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법무법인사무장이랑 얘기도 나눴거든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폰은 안되고 카톡(와이파이)만 되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니, 법원에서 취하라고했다고만 하고 (저랑연락이안된다고)
다시 직장구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다시해야한답니다.갑자기 카톡하니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다시 재신청시 수임료 등 발생할것이라고. 하더군요.
이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돈을180만원인가 냈던거같은데 또내라뇨...통보없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까운 말이지만 질문자님의 담당사무장이 한말그대로입니다. 작년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뒤에 15년 2월까지 직장다니다 3개월이상 직장구직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현상태에서 법원에서 직장과 소득관련 보정이 나올수밖에 없는데 이때 직장에서 퇴사한뒤 3개월간 일을 못하고있다고 밝힐수도 없고 또 현재는 그 직장을 다니지 않기에 법원에서 요청하는 보정을 처리할수도 없어 스스로 취하를 하시던 법원에서 기각을 내리던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으로써는 피해갈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요금까지 못내 와이파이만 되는 현상태에서 직장구직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요? 재접수할때는 당연히 모든서류를 다시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번호 및 사건진행이 처음부터 다시되는부분이라 수임료 납부가 동일하게 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진행하던 담당사무장이 잘못한거는 전혀 없습니다.
얼른 취직해 바뀐직장으로 보정을 하셔서 현사건을 계속 이어나가시거나 사건 기각이나 취하이후 재취직해 다시 접수하시는방법 말고는 없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