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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13 조회: 3,508
    질문

    개인회생 폐지시... 내공10

    비공개 
    질문 199건 질문마감률29.8%
     
    2015.06.07. 05:28
    1
    답변
     
    3
     
    조회
     
    800
    제가 개인회생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제현황은 2.98개월로 나오지만 며칠 있음 4개월째대는거같네요..

    새로운직장구해서 월급날까지 기다리고 있는실정인데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머가 뜨고 그이외에 폐지가 되면 독촉이 오나요?

    보름내로 미납변제금 상환하면 살려준단얘기도있는데 이제 보름 남았네요.

    광고하지마시고 진짜 힘들게사는사람 위해서 도와주세요.

    매일잠도못자고 시간날때마다 일용직까지 뛰는 사람입니다.


    답변

    re: 개인회생 폐지시...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3
     
    2015.06.08. 11:32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제현황은 2.98개월로 나오지만 며칠 있음 4개월째대는거같네요..

    새로운직장구해서 월급날까지 기다리고 있는실정인데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머가 뜨고 그이외에 폐지가 되면 독촉이 오나요?

    보름내로 미납변제금 상환하면 살려준단얘기도있는데 이제 보름 남았네요.

    광고하지마시고 진짜 힘들게사는사람 위해서 도와주세요.

    매일잠도못자고 시간날때마다 일용직까지 뛰는 사람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이 3회이상 변제금액을 못내는경우 무조건 폐지가 된다기보다 법조항에도 "폐지될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 채권자에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개월이상이 되도 폐지가 되지는 않으며 길게는 1년이상 연체되신분도 폐지가 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직장을 구해서 월급날까지 기다리신다면 4회차연체도 피해가실수 없을것 같은데 우선 전부납부하신다 생각하지마시고 최대한 얼마라도 납부를 하신뒤 본인의 사건번호를 조회해 담당회생단독에 전화해 현재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죄송하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에서 퇴사해 현재 다시 입사해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4회 연체가 된 상태다, 언제까지는 얼마를 낼수있고 앞으로도 더이상 연체없이 잘 납부할수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면 폐지는 안되신다고 보셔도 될정도입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을 3회이상 변제금액 미납하려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내려준게 아니라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수있도록 조정해주기 위해 그동안의 진행을 해왔던겁니다. 법적으로는 3회이상 연체되면 폐지될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채권자가 이의신청해 폐지해달라고 하지않는이상 법원도 본인변제금액 납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법원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잠못이루면서 일용직까지 뛰실정도로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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