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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채권자 이의신청방법 가르쳐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41 조회: 3,489
    질문

    채권자 이의신청방법 가르쳐주세요 내공10

    비공개 
    질문 144건 질문마감률86.6%
     
    2015.06.09. 11:03
    1
    답변
     
    2
     
    조회
     
    35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채권자 집회일이 잡혔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을 받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 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질문자 채택

    re: 채권자 이의신청방법 가르쳐주세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5
     
    2015.06.09. 11:10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채권자 집회일이 잡혔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을 받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 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혔다는건 채무자가 개시결정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개시결정이 떨어졌다면 법원에서 그동안 채무자에 대해 소득, 재직, 재산, 채무사용처, 총채무, 채권자 등등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 서류심사가 끝난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채무자의 자세한 현재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셨을테니 만약 이의신청을 하실거라면 무작정 하시기보다 법원에 채권자집회기일 전에 한번 방문하셔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서류를 열람해보시거나 복사해보신뒤 본인이 알고있는 사실과 다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른게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필요도 없고 해봤자며 다른게 있다면 해당사유에 대해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기각시키거나 폐지시키거나 변제금액을 변동시키려면 채권자인 본인이 배당받는 금액이 마음에 안들고, 이렇게 받다가 나도 신용불량자 된다, 나는 동의 못한다, 채무자가 빚갚기싫어서 신청한거같다 뭐 이런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소득은닉, 재산은닉, 소득축소, 재산을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감가시키는행위, 채권자누락정도가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변동시키거나 기각, 폐지시킬수 있는 사유며 이 사유가 아닌내용은 이의신청을 해 사건진행을 더 연장시켜 변제금액 배당받을날짜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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