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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청 도중에 채권 양도.양수된 경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1:32 조회: 3,510
    질문

    파산신청 도중에 채권 양도.양수된 경우.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100%
     
    2015.06.10. 13:54
    0
    답변
     
    2
     
    조회
     
    318
    안녕하세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상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을체결하고 채권을 양도 했습니다.  이에, 양수 받은 채권자가 양수금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되는지요?
    파산사건에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를 삭제하고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로 채권자 목록 수정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양수금청구사건에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즉, 처음부터 채권자 누락이 아니라 진행중에 채권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자 채택

    re: 파산신청 도중에 채권 양도.양수된 경우.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81
     
    2015.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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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상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을체결하고 채권을 양도 했습니다.  이에, 양수 받은 채권자가 양수금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되는지요?
    파산사건에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를 삭제하고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로 채권자 목록 수정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양수금청구사건에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즉, 처음부터 채권자 누락이 아니라 진행중에 채권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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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자님의 파산채권자목록에 올라가있는 채권자가 혹시 개인이신지요? 금융권채권자였다면 자기들끼리 채권자 변경을 먼저 신청했을텐데 이상하네요. 만약 개인이라면 채권자가 질문자님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지 확인서를 우편으로 반드시 보냈을테니 해당서류와 함께 진행하시는 사무실에 말하셔서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채권자만 변경되고 사건진행이 속행되실겁니다.

    최초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으면 신청인이 걱정할일은 전혀 없으시며 양수받은 채권자만 돈날리게 생겼네요

    양수금 청구소송은 혹시모르니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제출하시면서 같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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