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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 다시 취소하고 재신청하려고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10:33 조회: 2,887

    개인회생중 다시 취소하고 재신청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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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88건
    질문마감률92.4%
    질문채택률84.8%
    2018.02.06. 12:44
    조회수616

    1. 다시 재신청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님이랑 그때 70만원에 합의를 받는데. 82만원을 변제금액

       내라고 해서 입니다.

    2. 고려되는 문제점은 개인회생중 다시 취소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집이 원래는 변가후 결정 날동안

       살고 경매 들어오면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취소하고 재신청 하면 경매가 바로 들어오나여?

    3. 재신청 하게 되면은 개시결정이 또 언제 날찌는 아무도 모르는건가요>?


    지금 개시결정나서 4월달에 집회일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다시 재신청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님이랑 그때 70만원에 합의를 받는데. 82만원을 변제금액

       내라고 해서 입니다.

    2. 고려되는 문제점은 개인회생중 다시 취소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집이 원래는 변가후 결정 날동안

       살고 경매 들어오면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취소하고 재신청 하면 경매가 바로 들어오나여?

    3. 재신청 하게 되면은 개시결정이 또 언제 날찌는 아무도 모르는건가요>?


    지금 개시결정나서 4월달에 집회일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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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회생님이 누굴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할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합의"를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변제금액 책정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를 누구와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합의"를 했는데도 12만원 높은 변제금액이 결정됐다면 재신청해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애초에 합의결과대로 변제금액이 정해졌다면 개시결정 떨어질때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70만원이였어야 맞습니다.


    2. 강제경매건 임의경매건 중지신청을 하셨었나보네요. 변가후 결정날동안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는경우


    "중지신청"을 해 받아드려지게되면 "인가결정"이 떨어질때까지는 경매진행이 중단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재신청시에는 당연히 중단되었던 경매가 속행하게되며 이번 재신청시에는 중지명령을 법원에서 안받아줄수도 있다보니 이번에는 회생진행을 다시하더라도, 중지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날아갈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한게 아닌이상 바로 속행하게됩니다.



    3. 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번에 걸렸던 개인회생신청"과 "이번에 신청한 개인회생"에 재직과 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달라진게 없다면 무조건 저번보다 이번개인회생이 빨리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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