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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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진행 피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09 17:58 조회: 2,948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작년 3월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 의로를 했는데 11월에 사건번호를 알려줬습니다.사건번호가 나왔는데도 채권자들 한테 추심 전화가와 사건번호 조회 했더니 없는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사건 접수 한거 맞냐?사건번호 확인해 달라고 하니 확인을 못해주고 있습니다.법원에 사건 접수한 기록도 없고 사건번호 우편으로 받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수임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전 억울해서 제 담당자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다린게 너무 억울 해서요..
    접수도 안했으면서 시간만 끌어서 진행도 못한게 억울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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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 글쓰시고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글을 채택하신분이 혹시 맞으신지요?


    맞으시다면 역시나 저번에 제가 답변드린 그대로의 스토리네요.


    쉽게말해 질문자님은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진행하는기간동안 어떤걸 유의해야하는지"

    등등 제대로된 상담과 안내는 전혀 받지못한채

    "접수할 능력이나 접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기꾼사무실"에다 사건을 의뢰하셔서

    돈과 시간만 날리고 있었다고 보셔도 무방한수준입니다.


    공인인증서 조회해보셨을때도 사건번호조회가 안되지않던가요 ?? 알려준사건번호는 아예 없는 허위의 사건번호였을겁니다. 채권자가 바보도 아니고 조회하는데 5초면 되는 걸 가짜번호 알려준다고 질문자님과 채권자가 모두 지금까지 계속 속아왔던것처럼 속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무실이 참 멍청하네요.


    접수한 기록도 없고 사건번호 우편으로 받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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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기라고하죠.


    수임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전 억울해서 제 담당자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다린게 너무 억울 해서요..
    접수도 안했으면서 시간만 끌어서 진행도 못한게 억울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수임료는 전액 일시불로 돌려받으시고 꼭 그사무실을 변호사협회에 신고해 처벌받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모든 대화는 녹음을 하시고



    작년 3월이면 무려 1년가까이를 속아왔다는건데 그동안 이게 잘 될꺼라 믿고있던 질문자님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돌려받는것도 당연히 중요하나 이런사무실이 계속 있다는것또한 제2 제3의 질문자님같은 피해자가 생겨날테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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