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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23 조회: 3,671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자영업을 하고있구요
    채무가1억3천정도 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대 매출이 안되다는 이유로기각이 됐습니다ㆍ
    지금현재 차상위계층 이구요 개인파산을 할려고 준비중 입니다

    명의변경을 해줄사람이 있어서 할려고 하는대 영업신고증 명의변경해도 괜찬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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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야 실무자가 아니니 된다고 얘기하는 사무실의 말을 듣고 진행하셨으나

    기각사유인

    "소득이 너무적어 기각"됐다는건 사실


    "애초에 질문자님은 신청대상자가 아니였던 상황"이였습니다. 진행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자의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채무자의 소득이 월급을 받는게 아닌 사업을 하며 버는 소득으로 신청을 했다면 


    "지금 10년이상 운영했던 사업장의 소득"이 "점점 감소"되어 더이상 운영불가능한 수준의 상황으로 신청을 하게되는경우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고 싶다하더라도 소득이 너무적어 변제수행이 불가능한수준"

    일테니 질문자님처럼 소득이 너무 적어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분들의 경우 사건자체가 기각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사실 

    "맨 처음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해줬던 사무실"이였다면 이미 인지하고있었을텐데 사업장을 접고 다른일을 구하라거나, 돈을 더 버셔야한다거나 하는 얘길 못들으셨는지요?


    또한 어거지로라도 통과받고싶으셨다면 부양가족을 줄이던지 해서 얼마든지 변제수행이 가능한수준으로 신청서 작성을 할수 있었을텐데 기각처리되셨다는게 실무자인 제입장에선 참으로 의아합니다.


    다만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대 매출이 안되다는 이유로기각이 됐습니다ㆍ
    지금현재 차상위계층 이구요 개인파산을 할려고 준비중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또한 질문자님께서 각 제도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계시고 파산을 준비중이신거같은데 먼저 각 제도에 대해 차이를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해서 모든 채무자가 다 신청할수있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원리금을 탕감받거나, 부담없는 수준으로 나눠갚거나 할수있는것도 아닙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경우 해보셨듯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비도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소득발생능력"밖에 안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처럼 채무자 스스로 돈벌어 빚을갚는 방식"이 불가능할수밖에 없다보니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이 채무자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현금화 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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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 본 채무자중에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보니 줄 재산, 뺏길재산이 없고, 몇년간 돈벌어 빚갚을필요도 없는제도인 개인파산제도를 하려고하지 누가 개인회생신청해서 몇년간 빚갚고싶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이 원하는 제도를 신청한다거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드려주지 않으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다는걸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2018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정도의 소득발생능력이 부족하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안녕하세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자영업을 하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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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자영업을 해왔을정도로 건강상 크게 문제되시는것도 없어보이고


    지금현재 차상위계층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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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라는건 기초수급자보다 한단계 낮은단계로 대부분 근로능력은 있는데 현재

    "소득"이 낮다보니 혜택받는수준밖에 되지않아 단순히



    "차상위계층"이라는 사유로 파산이 되는것도 아니며


    명의변경을 해줄사람이 있어서 할려고 하는대 영업신고증 명의변경해도 괜찬은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업자명의변경 받아줄사람 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한 객관적인 사유는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불치병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꾸준한 치료나 수술,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지체장애같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상황"같은


    "앞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일을 안하거나 덜해서 안벌고 있는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유로

    "소득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불과 얼마전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해

    "돈을벌어 빚을갚을수 있다"라는걸 입증받아 신청했던 채무자가

    "버는소득이 적어 기각"됐을뿐

    "소득발생능력이 있다는걸 확인"한 재판부가 질문자님이 이제는 갑자기 그것도 갚기 힘들다고 나온다면 이는 


    "정말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한 파산대상자"가 아니라


    죄송한말이지만


    "망한사업장을 못놓고 계속 질질끌고있다 소득이 낮은상황"일뿐이다보니


    이런사유로 만약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다니던직장 때려치고 동네 편의점에서 평일 3~4시간만 아르바이트하며 소득 100만원도 "안"벌고있는사람들은 전부 파산


    장사하다 망한사람들도 전부 파산


    애들이 어려 일하러 집에서 애들 돌봐야하는 주부들은 모두 파산


    공익근무나 상근, 군인들도 모두파산


    대인기피증도있고 뚱뚱하고 놀림많이많고 학창시절을 보내다보니 말을 자꾸 더듬어 알바구해도 금방 짤리는사람도 모두 파산


    이 된다는얘기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 대해 모두 기재된게 아니다보니 정확한 설명이 될수는 없으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매출이 안된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는것 자체도 사실 저희사무실같은 회생파산 경험이 많은 사무실입장에서는 있을수 없는 말도안되는상황인데다


    "차상위계층"이라는게 일반사람들끼리 봤을땐 사실 굉장히 형편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겠으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시는분들중 차상위계층 한번씩 되봤던분들 줄세우면 1년에 몇천명이상 되는 별스럽지 않은조건에


    "재산팔아 빚을갚아야하는 개인파산"을 준비중이라고 하신분이 사업장의 명의를 받아갈사람이 있어서 하려고 한다는것도 애초에 파산이 무슨방식으로 빚을 탕감받는지도 모른채 파산을 알아보고있다는걸 봐선


    "사업장 매출이 적어 개인회생을 기각시킨 사무실"과 비슷한수준의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으셨을것으로 보아 다시 제대로 알아보고 파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되면 사업장명의변경을 했다간 기각되거나 그사람이 양도받은 사업장이 청산되거나 해 2차피해자가 생길수있어 상담부터 제대로 다시 받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저희사무실에서 사업장 운영하다 매출감소되 채무증대된 채무자가 그 사업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회생신청하신 사업장소득신청자분들중 


    "매출이 안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람은 지금까지 단한명도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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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