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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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사는게너무힘들어지식인분들에게여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30 조회: 3,84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사는게너무힘들어지식인분들에게여쭤요
    31살이고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고
    개인건강보험료랑사채까지하면채무가4천정도있어요
    갚다갚다너무힘들어여기저기다터져버렸네요..

    제경우도파산이가능한가요?신청하면협박에서좀자유로워질수있나요너무나절박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 한시에 이런글을 남겨주셨을때엔 아무래도 이 질문글 한번으로 제대로된 답변을 얻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 10초만 보더라도 파산신청대상자는 안됩니다]


    사실 질문자님같이 채무로 인해 고통받으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되 상담받아보시려는 분들이 딱 지금의 질문자님같은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좋은일이 아니다보니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본다거나, 주변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관련 지식을 가지고있어 상담받을사람이 없다보니 혼자 끙끙 앓고계시다 어디서 주워들은


    "빚있고 갚기힘든사람을 파산했다고 하더라"

    "파산신청하면 채무 탕감받는다더라"정도의 내용만 알고있는상황에


    나또한 빚있고 갚기힘들어서 고생하고있으니 혹시 파산신청이 될까 하시겠지만 위에도 기재해드렸듯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개인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 안되는지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어떤상태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지를 알면 금방 이해되실텐데


    우선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대상자로 받아주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원리금을 원하는수준으로 탕감받는다거나, 부담없는 수준으로 나눠갚거나, 재산한푼도 안뺏기고 빚만탕감받거나 하는 제도는 아닌데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지금까지 써왔던 과도한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최저생계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조정받은 채무상환금액을 갚아나가는 채무상환제도"고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처럼 "돈벌어 빚갚을능력"은 커녕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도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돈을벌어 빚을갚으라는 요구"는 이행이 불가능할테니 이런상황의 채무자의경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이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현금화한뒤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마련한 돈"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준뒤

    "나머지채무를 전액탕감"해주는 제도를 개인파산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자분들의 경우 재산을 취득해본적이 지금까지 단한번도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재산을 생활비와 채무상환용도로 전부 소진한 이후인게 대부분이다보니


    실제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재산뺏길게 없어 채무만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게된 채무자분들중 어느누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빚을 몇년간 갚고싶겠는지요. 다들 일부러 돈을 떼어먹으려는건 아니지만


    31살이고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나이도 있고 앞으로 해야할일, 하고싶은일도 많은데다 결혼도 해야하고 자녀도 낳아야한다면 얼른 돈을 모아야할텐데 생활비를 제한받고 남은소득 전부를 빚갚다보면 지금같은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할테니 채권자에게는 미안하지만 한푼도 안갚고 전부를 탕감받을수 있다면 다들 그렇게 하고싶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실무적으로 탕감효과가 개인회생보다 더 큰 파산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지급불능상태"말고도 다른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이 파산신청의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으로 정해놨으며 이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어야하니


    60 ~ 70만원도 앞으로는 소득발생이 불가능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31살이고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하셨으니 일도하고있고 돈도벌고 있으며 

    "이 돈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상환할 여력"까지는 안되겠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은 분명 있으실테니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


    워낙 기재해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대략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 어떻게되는지를 설명드릴테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과 대입해 다시 계산해보시고 신청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득은 있는지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있고 이 네명의 채무자들은 모두

    "31세나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와 대부업체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4천만원의 채무가 잇는상태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돌려막기로 버텨왔으나 현재는 지난달부터 연체된 상태로 월 결제금액은 300만원에


    채무자 A는 130만원

    채무자 B는 150만원

    채무자 C는 200만원

    채무자 D는 300만원


    을 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13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버는 채무자가 어떻게 월 300만원씩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생계유지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는지요. 이정도수준이면 그동안 채무자가 연체안되고 버틴게 채무자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갚을능력도 안되는 상황"에 

    "연체했을때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는것도 걱정되고"

    "신용불량자되 압류당하고 신용등급도 하락하는게 걱정"될테니


    연체를 하지않기위해 대출받아 채무상환을 해왔을겁니다. 


    이런상황의 채무자가 본인이 연체안되기위해 버티면 버틸수록 더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무를 빌려야하며 더 많은 결제를 하다 결국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까지 가서야 포기를 하게되는데


    이렇게 되는경우 채권자는 너무많은 피해를 보게되고

    이 너무많은 피해를 보게된 채권자는 채무자를 그대로 놔둘리가 없다보니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채무자의 소득"이상이 될수도 없지만 아무리 남의돈을 빌려놓고 못갚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생활비로 남겨줘야할텐데 이 생활비를 채무자가 정하게 되는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하게 하는경우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놔두고 소득의 대부분을 변제하라고 할테니


    "법원"에서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해" 이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변제를 하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66 ~ 100만원이긴 하나 1인가족의 경우 혼자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다보니 최대치인 100만원을 보장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채무자 A의 경우 13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30만원씩 36개월간 10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리금 전액탕감


    채무자 B의 경우 1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리금 전액탕감


    채무자 C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리금 전액탕감


    채무자 D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200만원씩 20개월간 4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이자만 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내가버는소득" - "100만원" = "내가낼돈"

    "내가낼돈" X "36개월" = "총 변제금액"

    "총변제금액"이 36개월 이내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 원금전액변제

    "총변제금액"이 36개월 이상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36개월까지 원금일부변제


    를 하게됩니다.


    이정도 수준의 채무상환을 못하는건 전혀 아닐텐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자의 정반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율을 한다는건 불가능할테니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을 해주게되며 이정도 조차도 못벌고 못갚는사람이 하는 제도가 파산인데 지금까지 어떻게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버는돈으로 갚다 연체된채무자가 갑자기


    "한달에 6~70만원 생활비도 못벌상황이라 개인회생도 불가능하니 한푼도안갚게해달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이상 이정도도 갚기힘들어 파산신청하려고 하는 채무자로 보여질뿐이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뭔지"

    "개인파산제도는 어떤사람이 하는지"를 전혀 모른채 단순히 질문글을 올려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걱정하지마시고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는경우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갚다갚다너무힘들어여기저기다터져버렸네요..

    신청하면협박에서좀자유로워질수있나요너무나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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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런사람이 딱 이렇게 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다보니 원하시는바를 이룰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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