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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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프리 워크아웃중 고민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33 조회: 2,471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5년잘갑고 면책후 ㅠㅠ 또다시빛을지게되었습니다 이제는대출안할겁니다 ㅠㅠ 한번의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인생꿀꿀합니다. 대출 총 오천오백있습니다
    이자원금 잘 내다가 회사가어려워져 궁지에몰렸습니다
    회생끝난지는 1년지났구요 개인워크나프리워크중 어떤게나은지요 또한 대출중에 새희망/햇살론 국민신용대출/저축은행/대부2건 입니다 와이프는모릅니다ㅠㅠ
    냉정하고 정확한 답변주시면 채택해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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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에 뭐가 더 나은가의 기준이 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채무를 많이상환해야하는 제도고


    "개인워크아웃"은 그나마 프리워크아웃보다는 나으나 사실상 진행하셨던 개인회생제도와는 다르게 채권자가 중심이 되는 제도다보니 사실상


    둘중 궂이 더 나은걸 고르라면야 프리워크아웃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좋으나 

    와이프는모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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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모르는상황이라면 사실상 개인워크아웃도 신청이 힘드시겠네요.


    다른분께서 답변을 다시긴 했으나 일부 다른내용이 있어 설명드리자면 

    "프리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은 10년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은 8년입니다. 20년이라고 기재된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빌린 채권"의 조정기간일뿐이며 담보채무가 있지 않은 질문자님으로써는 20년의 상환기간을 얘기할 가치가 없겠지요.


    또한 이 8년갚는다, 10년갚는다의 기간은 


    "내 채무 나누기 96개월"

    "내 채무 나누기 120개월"을 해서 장기간 분할상환하는게 아니라 개인회생제도처럼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내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이 4800만원, 월 소득이 20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의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경우 


    4800만원을 96개월로 나눠 50만원씩 96개월간 원금 4800만원 전액상환이 아니라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48개월간 원금 4800만원 전액상환을 해야합니다.


    즉 "최장변제기간"은 사실상 일부 특정신청인분들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일뿐 질문자님의 신청자격요건에 내 변제기간이 8년이다, 10년이다, 채무를 그 기간동안만 나눠서 내면된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30일 ~ 89일이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되야 그나마 신청이 가능한데


    와이프는모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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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앞으로 한달에서 3달가까이를 연체시켜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다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만 채무조정을 받을수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특성상 연체되는경우 집으로 모든채권자가 독촉우편물을 보내다보니 배우자가 모르게 해당제도를 진행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법원에서 진행하셨던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단


    "질문자님이 돈을 빌린 채권자"가 모인 별도의 기관?같은데에서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연체하는 가장 단골사유가 여러날짜에 여러금액을 장기간 돌려막다보니 결제일자도 잦고 결제금액도 합치면 채무자의 소득보다 커 이렇게 부실터져 돈을 못받기보단 금액은 매달 적게받지만 할부개월수를 늘려주듯 결제일자를 한날짜로 몰고 상환기간을 길게 늘려 원금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만든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정책자금같은 채무나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채권,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제도다보니 조정이 불가능하며


    새희망홀씨같은 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될가능성이 크며 햇살론대출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의 신청자격요건인 연체 한달이상,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요건인 연체 세달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한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사실상 채권을 모두 포함하고 진행하려고 하는경우 프리워크아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개인워크아웃도 3개월이상 연체가 되야 그나마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가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이 끝난지가 1년이라고 하셨으니 이정도의 대출을 실행하기위해선 일부는 개인회생중에 받은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면책받은 이후에 대출을 받으셨을테니 최근대출로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수도 있고 최근 6개월이내 채무가 30%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신청가능한 신청자격요건도 따져보셔야합니다.



    이자원금 잘 내다가 회사가어려워져 궁지에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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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회생면책받고 1년만에 5500만원을 땡겨 쓰셨다는건데 이는 회사가 어려워지기전 이자 원금을 능력좋아 잘 내셨다기보단 받아놓고 아직 소진되지 않은 대출금이 있었기에 연체가 안되셨을겁니다. 물론 그돈떨어질때마다 계속 대출을 받으셨을테구요


    지금이정도 수준의 채무라면 회사가 정상화되더라도 따라잡기가 힘드실테니 괜히 여기서 돌려막기로 몇달 버틴답시고 추가대출받아 사기죄로 고소당할 여지를 만드시기보다는 배우자분께 현재사정을 얘기해 같이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키시던지 아니면 프리워크아웃은 포기하고 개인워크아웃은 하시되 진행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미리 예약해 방문하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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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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