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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신청을 햇는데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39 조회: 2,339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햇는데요 1월10일까지 서류을자제출햇는데 아직도 사건번호가안나왓다는데 왜이렇게늦나요 개인회생신청하면 봉통얼마만에 사건번호나오나요?
    그리고 아직 사건번호안나왓는데요 

    개인회생비용돌려받을수잇을까요? 다른데 가고싶어서요 계속미루고 문자십고 전화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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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실제 접수는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접수는 대충 해놓기라도 했으니 신청인의 연락을 안받는건지, 질문자님은 서류를 얼마나 건네주셨는지 등등을 알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0일 개인회생신청을 의뢰받아 사건수임을 받은 담당사무실에서 안내해주신 모든 서류를 전부다 전달하셨던게 맞고 그 이후로 사무실에서 연락을 두절한채 돈만받고 사건번호가 안나온게 맞다면


    해당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무실마다 공통된것도 아니고, 실력이 모두 출중한것도 아니며, 사무처리인력이 몇명이나 되는지, 얼마나 실무경험이 많은 사무실인지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나 통상 최초 개인회생상담부터 사건번호가 나오는데까지 걸리는 절차는



    1. 유선상이나 사무실을 내방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상담


    2. 상담을 받으면서 1차서류를 안내받으며 상담받은 내용을 듣고 개인회생신청을 할지 말지 신청인이 결정


    3. 신청을 하겠다면 상담당시 안내받은 1차 기본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뒤 사무실에 전달


    4. 1차서류를 전달하는날이 계약일자가 되니 그때 계약금을 입금하고 2차서류를 안내받음


    5. 신청을 의뢰받은 사무실에선 건네받은 1차서류로 부채증명서, 신용조회, 은행연합회조회,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을 발급


    6. 2차서류를 안내받은 신청인은 추가로 관공서와 공단에 연락해 서류발급을 하며 재직과 소득관련, 진술서, 거주관련서류들을 준비


    7. 건네받은 1차서류로 사무실에서 서류발급이 종료되고, 신청인이 건네준 1차 2차서류를 취합해 신청서류를 작성


    8. 작성끝난 신청서를 검토


    9. 최초변제일자와 월 예상변제금액을 신청인에게 통보


    10. 작성끝난 신청서를 신청인의 관할 법원에 우편발송


    11. 도달한 신청서를 확인한 담당공무원이 사건번호 부여


    를 하는 절차로 최초 상담부터 사건이 접수되는 사건번호부여까지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의 절차상 걸리는 기간은 사무실마다, 채권자마다, 신청인의 조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통상 10일 ~ 20일정도가 소요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기재하신 내용인 


    "1월 10일까지 서류을자체출햇는데"가 


    1월 10일까지 안내받은 1차서류와 2차서류를 다 진행맡긴 사무실에 전달했다라는 뜻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1월내에 사건번호가 나왔어야하고


    "1월 10일까지 서류을자체출햇는데"가


    1월 10일에 집근처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 초본,신분증, 가족관계,혼인관게,세목별과세납세,신분증사본,통장사본,인감증명서만 전달했다라면 아직 2차서류도 준비를 안해셨다는뜻이니 통상 10일 ~ 20일정도 걸린다라는건 애초에 시작도 제대로 안하고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가 됐건 후자의 경우가 됐건 사건접수가 이미 됐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아직 안나왔거나, 제대로 서류안내조차 못받았다는 뜻밖에는 아니다보니 2월 10일 서류 다줬는데도 아직 사건번호가 안나왔다고 한다면야 그럴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1월 10일 모든서류를 다 줬다고 한다면 애초에 그 사무실에선


    "이 사건진행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 핑계거리가 없어 전화를 안받거나 핑계를 대기도 귀찮으니 나몰라라하고 돈만받은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소 안타까운게 질문자님이야 잘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상담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이런일이 없었겠으나 지금 질문자님이 겪고있는 일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뭔지도 모르는 채무자"가 어디 인터넷 끄적여보다 알게됐건, 집근처 주변사무실에 상담을 받았건 담당사무장의 상담을 듣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속에 계약금을 줘가면서까지 개인회생을 진행해달라고 의뢰를 한 상황에


    아무리 오래걸려도 한달이상 걸리는경우가 없는상황에 한달이상 사건번호도 안나온상태에서 제대로된 안내는 커녕 아예 연락조차 두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건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이정도로 사건처리를 하는 사무실치곤 돈받고 배째라하고 버티는 사람이 이제와 수임료 받은금액을 돌려주길 기대하는건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정말 사기를 당한게 맞아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한다던가,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한다건가, 담당사무장이 아닌 본직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직접 사무실로 전화해 이런 민원제를 한다면야 쉽게 일이 풀릴수 있으나 지금상황에서는 그돈받는다는걸 100%보장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돌려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지급한 돈을 전부다 돌려받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지금까지 사건진행을 하는데 들어간돈 일부를 제하고 준다던지, 계약금은 반환을 안해준다고 한다던지해서 어떻게든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준다하더라도 일부금액정도나 반환을 받으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런사무실에서 이제와 닥달한다고 진행을 해준다 하더라도 최초 접수시점부터도 이렇게 말도안되는 상황을 만든 사무실에서 앞으로 몇배는 더 복잡하고 할게많은 몇달간 다시 이런일이 생길수 있으니 사무실은 당연히 다른곳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사무실치고 제대로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애초에 신청대상자도 안되는 채무자"에게 된다고 상담하고 진행하고있었거나

    "되긴 되나 월 변제금액이 실제와 몇배이상 차이나는상황"을 감추고진행하고 있었거나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못해 어떤부분을 왜 조심하고 준비해뒀어야하는지"를 모르고 진행하고있던경우가 허다해 사무실을 바꾸는것도 중요하나 이번에 진행하실곳은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시고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안내받았던 내용은 맞는내용이였는지를 다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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