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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불법소득자 이중소득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3 13:19 조회: 1,296

    개인회생 불법소득자 이중소득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불법적인 소득이 있을때와 이중소득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신청자격유무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소득이라면 그 소득의 원천인 수입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수입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들면, 무허가 주류판매점이나 무허가총포상 성을 매매하는 업종 등을 그 전형적인 예로 들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형벌권을 벗어나 원칙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 동안 수입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리라 상정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소득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소득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그 소명자료의 하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이는 불법적인 소득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급여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소규모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자영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채무자가 수개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개의 자영업이 모두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수입 전부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드시 이를 모두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를 받으며, 부동산을 월세 내놓아 이중소득이 되는경우도 있고, 열심히 사는 채무자는 급여를 받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불법적인 소득자와 무허가 영업소득자는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러한 소득을 가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이중소득자는 소득의 전부를 더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불법적인 소득과 이중소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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