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산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일반적 고려원칙
산정된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됩니다.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몫이 달라지고, 한편으로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생계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 두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해두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최장5년에 달하므로, 지나치게 생계비를 과소하게 산정하면 채무자의 기본 생활유지가 어렵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참작하여 변제수행가능성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나. 구체적 고려사항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용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의 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회생에 들어온 채무자는 자신이 그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는 그야말로 최저의 기준액으로 공표한것이어서, 변제수행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므로, 최저생계비를 1.5배를 곱한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피부양자의 판단기준
피부양자 판정에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 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면 받아들일수 있는데, 그 입증의 정도는 개별재판부의 판단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위 범위내에서도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미만, 60세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구성원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인가후 얼마지나지 않아 성년이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60세가 넘게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수를 판단하되, 이러한 사정들은 생계비 공제시 최저생계비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감된 비율만큼을 공제함으로써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2인이 있고, 처는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모두 피부양자인지 즉 이가족의 생계비는 3인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본인의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미성년자 한명은 배우자가 부양할수 있으므로 2인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가 본인의 생계비만큼의 수입만 있다면 3인가족으로 신청해야 할것입니다.
라. 기타필요한사항
채무자는 위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일를 생계비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료비의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등입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생계비를 판단해야 함에도,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들, 특히 비수도권 지방법원들은 채무자의 3년이라는 기간동안 변제수행가능성보다 변제금액을 어떻게든 높이려고만 하고있으므로, 각법원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