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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하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6 14:08 조회: 1,238

    개인파산하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을 상담하러온 고객이 파산을 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냐고? 질문들을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산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다음 면책결정을 받아야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그럼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도 면책결정이 되면 이러한 불이익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면책이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파선선고결정후부터 면책결정까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각종법률상의 제한입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관세사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한다.

    공무원,사립학교교원,임명공증인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원증명사항입니다.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파산선고 확정사실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면책이 되면 기재 않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별적 취급의 금지입니다.-근로관계 불이익금지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전직처분을 받는 등 부당한 차별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고객들은 파산되고, 나 사업자 낼수있냐? 은행거래 할수있냐? 현실적 질문을 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면책만 되면, 일반인처럼 모든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파산선고후 면책결정확정까지만 위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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