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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절도죄 손해배상청구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7 16:41 조회: 1,560

    개인회생 절도죄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 중 비 면책 채권이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여성분으로 학습지 가정교사를 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집안의 보석을 절도하여 기소되었고 1년의 복역을 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보석 값 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 4천만원을 변제하고 다변제할 때까지 연20%의 지연이자까지도 변제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분은 금융권채무는 5천여만원 이었습니다. 구속이 되면서부터 금융권채무도 이자납부를 하지 못해 채무가 연체되었습니다.

     

    오늘 변제금 100만원씩 총36개월을 변제하라는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비 면책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미 5천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연체되었고, 비 면책 채권을 회생채권에 빼고 진행하면 매달 변제금 100만원은 금융권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보석값 4천만원을 별도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 면책 채권인 보석값을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총 채무는 금융권 5천여만원과 보석값 4천만원 총9천만원 이므로 절도피해자에게 매달 변제금 100만원중 445천원이 배당되고, 나머지 555천원이 금융권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이렇게 변제를 36개월하면, 금융권 채무는 면책이 되어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절도피해자는 445천원씩 36개월을 변제하였으므로, 1,602만원을 변제받습니다.

     

    절도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비 면책이므로 4천의 채무 중 1,602만원을 받아가므로, 개인회생 면책 후 나머지 2,398만원의 원금과 지연이자만 채무자가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 면책 채권이라도, 이처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하면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빼고 진행했다면 변제금 100만원이 모두 금융권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고, 절도피해자에게 4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별도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비 면책채권이 있어도,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의 개시결정문이 도달해서, 특이점이 있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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