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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회사의 법인카드사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8 16:51 조회: 1,469

    개인회생 회사의 법인카드사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개인 명의로 발행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만들거나 갱신할 때 근로자의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대출 과 신용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카드도 정지되어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법인카드로 체크하고 출입을 하는 회사도 있고, 법인카드로 지출을해야 할 때 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채무자에게 물어보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는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카드이고, 개인의 신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일으키게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청인들을 보면,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결정 전에도 법인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에 문제가 없었으며, 인가후 에는 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가후 에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기록 까지도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회사를 다니시더라도 법인카드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회사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를 다니시는 근로소득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카드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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