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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3 09:42 조회: 1,283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조정방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중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후 주택이 임의경매로 처리됩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주거지가 경매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담대 채무자의 주거, 금융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현재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한해 시행중이며, 추이를 보면서 전국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인가를 합니다. 주택가격 6억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실거주주택만 허용되며, 주담대의 연체가 30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용채무를 우선변제 완료한 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후 주담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의 경매가 금지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변제계획 인가가 됩니다. , 주담대 이자를 생계비로 추가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적용하여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대출 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합니다.

     

    즉 급여가 400만원인 채권자가 부양가족이 두명이 있을 경우, 채무자포함 총3인 생계비 225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175만원을 36개월동안 변제를 하여야 하나, 주담대 이자가 75만원이 나간다면, 추가생계비 75만원을 더 인정해주고 매달 변제금을 100만원으로 하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들중, 주담대가 있으면, 상담을 받고 경매처리 되는 것을 알고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유지하면서 주담대의 채무조정을 할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좋은 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연계프로그램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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