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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9 13:16 조회: 1,285

    개인회생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금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채무연체가 시작되면 기존 대출받은 은행의 통장은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서 예금과 상계처리를 합니다. 또한 통장에 카드대금이 자동이체 걸려있는 경우도 카드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은행의 통장이 급여통장일 경우 급여통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권자목록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대리인이 작성하겠지만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채무자도 대출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설명해줘야 합니다. 채무연체가 오래되어 채권이 계속적으로 양도되어 채무자가 지금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후일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권이 누락 된 게 발견 되었을 경우 채권을 추가하면 되지만 인가 후에는 채권을 추가 시킬 수 없어 기존사건을 폐지하고 재 신청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산목록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금,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오토바이, 사업용설비 등이 기재됩니다. 이 법은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 시 기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꼼꼼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기각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수년 전에 지분으로 땅을 300만원 가량 매수 하였는데 채무자도 이를 잊고 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재산목록에 이 땅을 기재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무자의 수입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터무니 없이 급여가 작은 직장을 다니거나 실제 소득이 더 많음에도 이를 숨기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의심사유에 해당되면 조건부인가를 해서 매년 소득감시를 하고 거짓의 수입으로 회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후일 면책이 되지 않거나 면책이 되어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리인을 선정할 때 상담자가 본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상담 받을 때 법무사가 아닌 소속된 직원이 상담을 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사무소로 개인회생 사건은 면책 때까지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관리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매월 변제금 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해 버려 채무자의 월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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