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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27 10:28 조회: 1,238

    개인회생 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에서도 면책불허가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다한 낭비, 도박 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생긴 채무자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는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는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 과소비, 사치 등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요건을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입법취지가 개인파산은 어째든 채권자는 일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채권전액을 손실 보는데 반하여,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부분 변제를 하기 때문에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유리하여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절차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면책불허가가 예상되는 경우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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