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저만 변제 금이 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였는데 변제 금이 조금 나와 저도 신청을 했는데 저는 변제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변제 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적으면 그만큼 조금 변제하고 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변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의 크기에 따라 변제 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서 채무가 상당히 많은데 월 변제 금은 20만원인 채무자도 있고 채무가 적은데 월 변제 금이 100만원인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금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재산이 많으면 변제 금이 커지는 것이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소득, 재산으로 변제 금액을 계산한 뒤 이중 많은 금액이 변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25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이 없다면 채무자의 1인생계비 105만원을 제외한 145만원이 변제 금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이 한명 있다면 2인생계비 180만원을 제외한 70만원이 변제 금이 됩니다. 이처럼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변제 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재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첫 번째 소득과 부양가족으로 변제 금이 결정 되지만,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변제하는 총액이 재산보다 많이 변제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250만원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이 한명이 있어 2인생계비 180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70만원의 변제 금이 되는데 이를 36개월 동안 변제 하면 총 변제 금은 2,5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재산이 2,520만원 이하이면 변제 금이 변동이 없겠지만 재산이 4,00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4,000만원보다 많이 변제하여야 하 기 때문에 4,000만원 나누기 36개월을 하면 월 변제금은 111만원이 됩니다. 소득이 250만원 이므로 2인생계비가 180만원에서 139만원으로 줄어들고 매달 111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2인생계비 180만원을 모두 인정받으면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 변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 4,000만원 나누기 70만원을 하면 변제기간이 57개월이 됩니다. 변제 금을 111만원을 납부하고 36개월에 끝낼지 변제 금을 70만원 납부하고 57개월에 끝낼지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면책이 되어 채무가 많아도 나머지 부분은 탕감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재산이 있을 경우는 이 재산 때문에 매달 변제 금이 커지거나 변제 금을 동일하게 하려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인이 변제 금이 적게 나와 저도 신청을 했는데 변제 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지인에 비하여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만 왜 변제 금이 많은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