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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6 09:08 조회: 1,208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변경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놓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변경하려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유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30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하나 아직 이 기간이 되지 않았고 채권추심을 피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놓고 이 기간이 도과되면 워크아웃으로 가려고 하거나 개인회생 변제 금이 많이 나와서 워크아웃으로 변경하려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양립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즉 동시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놓은 채무자는 워크아웃으로 변경 전 미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워크아웃이 불허가 나거나 개인회생 보다 변제 금이 더 커지면 변경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신복위의 심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제도인데 상습적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조정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세금, 4대 보험, 사채, 비 협약기관 채무는 신복위로부터 조정을 받을 수 없는 채무이니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 진행 중 신규대출이 있다면 신규대출도 포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은 별도로 변제의무가 남게 되는데 워크아웃은 보증인을 보호해 주고 있으니 채무 상담 시 보증인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워크아웃제도는 생계비와 재산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변제 금을 납부 하던 중 워크아웃으로 변경하면 그동안 납부 하였던 변제 금은 이자 또는 연체이자로 충당이 되어 원금이 변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진행도중 워크아웃으로 변경하려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폐지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하여 매달 월 불입금과 총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고 채무자의 채권자들 중 상습적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워크아웃제도에 비하여 더 많은 장점이 있고, 대부분 총 변제 금으로 비교할 때 원금이 탕감되는 비율이 큽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유무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월 변제 금이 워크아웃이 작을 때가 있으니 양쪽을 잘 상담 받아 채무자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도중 워크아웃으로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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