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요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25 11:16 조회: 1,23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요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고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를 다녀오면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변제계획 인가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를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 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는 청산가치는 인가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되므로 그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입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최저변제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요건만 맞으면 강제적으로 인가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 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되고,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변제계획의 공정, 형평의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그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세금 등은 실무에서 18개월 안에 전액변제 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됩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동일한 조에 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변제방법과 변제 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행가능성의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변제계획안은 그 이행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 수행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에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가용소득이 커지는 경우 채무자의 생계비가 적어지므로 적어진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금액이 나온 경우 변제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사건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