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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14 16:28 조회: 1,274

    개인회생 통대환대출 불이익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다보면 대출날짜가 최근이어서 물어보면 통 대환을 하였다는 채무자 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알았다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통 대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 대환 대출은 대출날짜만 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법원은 최근채무라고 판단하고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가용소득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제 금이 올라 갈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정과정에서 원래의 채무를 통 대환 한 것을 잘 소명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 대환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존 은행권이나 대부업체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기존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였다는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통 대환에는 대출 브로커 들이 개입되어 있어 이들의 수수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얼마를 수수료로 지급 했다는 진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통 대환의 목적은 다 방면으로 있는 채권자를 몇 개의 채권자로 관리하기 쉽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주목적은 채무자가 금전이 필요하여 통 대환을 치면 남는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브로커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변제 금이 30만원 나올 것이 50만원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상과 같이 통 대환을 하였다고 해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이 채무자는 최근채무가 과다하다고 오인을 받게 되고 금지명령에서는 기각사유가 될 수 있고, 보정권고 시 는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더 까다롭게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채무자들은 이렇게 개인회생 제도를 알았다면 힘들게 통 대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채무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 대환을 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 대환을 하지 말고 채무자의 수입으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는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 대환 대출의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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