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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관리요령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10 19:11 조회: 1,379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관리요령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고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는데요. 개인회생 제도는 생계비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므로 변제금을 채무자가 미납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제계획인가 전에는 변제금을 미납하시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인가 전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개시결정 되면 원래 정해진 변제기간 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시결정 후 두 달 뒤 채권자집회를 가므로 채권자집회일 전일까지 납부를 한번 에 하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나누어서 입금을 하든 변제기간 동안 총 변제금 합계만 맞으면 됩니다.

     

    설사 채권자집회기일에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출석하더라도 법원에서 일주일 안에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납부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 한달 정도를 기다려 줍니다. 그렇게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이 들어와야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합니다. 인가 전에는 결국 미납되면 사건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가 후는 어떨까요? 인가 후 변제금 입금관리는 회생위원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의 미납폐지 요건은 3회를 초과하면 사건이 폐지됩니다. 3회까지는 괜찮지만 3회에서 1원이라도 추가 미납되면 3회가 초과되었으므로 사건은 폐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회는 누적3회입니다. 변제금이 50만원 이라면 150만원이 초과되지 않게 미납금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회생위원이 변제금 입금관리를 하는데 인가가 되면 변제현황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현황을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부지런한 분은 미납금이 3회 초과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 있고, 5-8개월이 연체되었는데도 다른 업무를 보느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회생위원에 따라 변제금이 3회 초과 미납되면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어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유가 합당하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즉시 폐지결정을 하는 회생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변제금이 3회 이하 미납된 경우는 초과되지 않도록 잘 관리만 해주시면 되지만, 3회 초과인 채무자는 폐지예정통지서를 법원에서 보내주어도 이는 대리인에게 가므로 대리인이 사무소를 이전하였거나 폐업한 경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즉시 폐지결정 하였을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시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하여 내 사건이 폐지되거나 법원에서 서류를 발송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폐지결정공고 되고 14일이 지나버리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버려 지금까지 납부하였던 변제금은 모두 채권자의 이자로 충당이 되어버리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회부터 다시 변제해야 합니다.

     

    폐지결정공고가 되면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면서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3회 이하로 내려가게만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생계비로만 36개월 동안 삶을 유지하는 제도라서 많은 채무자들이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도 중도에 폐지되는 개인회생 사건이 많아서 기존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시키는 법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평균을 보면 순수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되는 사건이 8%정도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도중 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비율을 합하면 17%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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