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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수원법원도 집을지켜준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08 11:44 조회: 1,541

    개인회생 수원법원도 집을지켜준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채무자중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이자를 수취할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출기한이익이 상실되고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처음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주택연계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살고있는 집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8월부터 주택을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살고있는 집을 보호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건이 6억원이하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실제거주하는 실거주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30일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우선변제하게 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나고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경매가 금지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해주어 개인회생 채무자는 본연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은 이자를 매달 담보대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담보대출이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원래 배당받을 금액보다 조금 변제를 받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권자보호 차원에서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채무자는 기존에 살던 집을 보호할 수가 있어 좋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원래 변제받을 배당액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아 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연계프로그램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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