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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대출금사용처 변제기간 늘어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09 16:17 조회: 1,684

    개인회생 대출금사용처 변제기간 늘어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현금인출을 하여 사용하였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재산목록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출금 일부사용처를 소명못해 변제금도 올라가고 변제기간도 36개월이 아닌 48개월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3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동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417,500

    부양가족

    4인생계비

    가용소득

    500,003

    총채무

    71,300,362

    원금변제율

    33.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19. 12. 3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1. 07.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7. 0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2,800,219

    자동차

    1,822,500

    임차보증금

    20,000,000

    부동산

    없음

    대출금중일부

    15,831,500

    청산가치

    20,454,219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채권자로부터 대출금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현금인출하여 사용한 개인회생 신청인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인천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비엔케이캐피탈, 농협은행, 우리카드, 삼성카드, 웰컴저축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0,980,956원이며 이자 319,406원 합계 71,300,36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한것이고 대출사고가 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웰컴저축은행에 원금 90%를 대위변제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은 0원이며 보험 324,216원이 있으나 1,50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보험 5,600,438원의 1/22,800,219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이 1,822,500원이 있고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게 이분의 총재산인데 대출금 4,5,7,9,10번의 사용처를 일부소명 못하여 소명하지 못한 대출금 15,831,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20,454,219원이 됩니다.

     

    없는 재산 15,831,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한달 납부하는 변제금도 올라가고 변제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시 입사를 하였고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총4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650,000원을 지급하며 총4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17,5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917,49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00,003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3%입니다. 이렇게 변제해야 청산가치가 20,454,219원이어서 현재가치가 21,758,055원이 되어 청산가치보다 현재가치가 크므로 변제계획인가 요건이 됩니다.

     

    이 분의 대출금사용처가 소명되었다면 급여 2,417,500원에서 4인생계비 2,217,500원을 제외하고 가용소득 매월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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