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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전액변제 이자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03 16:26 조회: 1,374

    개인회생 전액변제 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원리금 100%변제자입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만들기 위해 부채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채권자들 원금과 이자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이당시 이자까지만 모두 변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시결정까지 이자를 전액변제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까지 4-5개월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때까지 이자를 전액변제하여야 하는데 변제기간이 36개월을 초과시킬수는 없습니다. 무슨뜻인지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1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김포신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810,623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756,307

    총채무

    25,919,374

    원금변제율

    10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2. 2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2. 2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7.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363,000

    보험

    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2,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513,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채무가 많지않아 원리금 100%변제자입니다. 변제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캐피탈,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3,191,240원이며 이자 2,728,134원 합계 25,919,37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계는 개인회생 접수할때의 원금과 이자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363,000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513,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2,000,000원이 있으나 김포시는 20,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513,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로 김포시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라 여기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원에 임대료 월 28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살아가고 있고 채무증대사유로는 무리한 자동차구입입니다. 자동차는 이미 공매로 처분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10,62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34개월동안 월평균가용소득 756,307원을 변제하고 35개월째는 204,868원을 변제하여 원리금 100%변제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위의 채권자목록에서 원리금합계는 신청시의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개시결정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을 하여 이자변경 요청을 법원에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35개월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 되었지만, 변제기간이 36개월까지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이 되면 더 이상 이자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분이 원래 변제기간이 24개월 이었다면 개시결정까지 이자가 상당히 늘어나 변제기간이 32개월로 되어 8개월이 되고 32개월째 이자가 전액변제 되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32개월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후의 이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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