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국가수급비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국가보훈처수급비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생활비에 미치는 수급비를 받아도 이를 재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수급비를 받는 분들은 재산이 없어야 하는데 이분은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만 없었다면 1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을텐데 차의 청산가치문제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4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032,63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50,000원 |
총채무 |
22,833,220원 |
원금변제율 |
4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4. 2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4. 2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8. 0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612,974원 |
자동차 |
8,195,000원 |
임차보증금 |
2,641,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없음 |
청산가치 |
8,195,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64년생 남성입니다. 나이가 있으시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현대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2,067,537원이며 이자 765,683원 합계 22,833,22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두군데 밖에 없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612,974원입니다. 보험은 1,50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이 8,195,000원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2,641,000원이 있으나 이 또한 면제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청산가치는 자동차 8,195,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수급비를 받으므로 급여소득자에 포함이 되며 미혼이므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641,000원에 임대료 월 46,7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으며 생활비부족과 차량구입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032,6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782,63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1%입니다.
차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변제금을 250,000원씩 변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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