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깜빡하고 집회못갔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저희 사무소에서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되었으나 채권자집회를 깜빡하고 출석하지 못하여 사건이 폐지가 되었고 출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즉시항고를 할수 없어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통 채권자집회 전에 변제금을 변제기간에 맞춰 납부한 신청인은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한 경우 한번의 기일을 더 잡아줍니다. 하지만 변제금도 납부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폐지합니다. 이분은 변제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깜빡잊고 못갔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3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693,24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638,924원 |
총채무 |
62,388,523원 |
원금변제율 |
4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6. 0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6. 08.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0. 08. 2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4,50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4,5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미혼남성입니다. 고모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5,497,325원이며 이자 6,891,198원 합계 62,388,52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금 4,500,000원이 이 신청인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청산가치 합계는 4,50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8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인천에서 주로 일을하고 있지만 회사 소재지는 서울이라 서울회생법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의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채무돌려막기입니다.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을 할수 있으나 처음부터 비용도 다시 들어가고 서류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93,24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38,92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1%입니다. 비용을 들여 개인회생을 신청해놓고 실수를 하여 폐지되면 돈과 시간낭비 일 뿐입니다. 신청인으로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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