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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사기 피해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13 12:42 조회: 1,539

    개인회생 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대전광역시에서 네일아트를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단골 고객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고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받아 단골 고객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그 단골 고객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편파변제 및 청산가치 문제가 발생되므로 사기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전제 조건으로 경찰서에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고 진행하여야 피해자로써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여자분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1,705,623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725,823

    총채무

    139,899,358

    원금변제율

    32.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5. 1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5. 1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8.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7,529

    보험

    13,635,404

    자동차

    3,295,000

    임차보증금

    20,000,000

    부동산

    없음

    사업용설비

    3,400,000

    청산가치

    38,830,404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미혼여성입니다. 유성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거짓말에 농락당하여 사기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기업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5,660,070원이며 이자 4,239,288원 합계 139,899,35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7,529원은 청산가치에 미반영되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13,635,404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2,135,40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295,000원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사업용설비 3,400,000원이 포함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8,830,404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당시 10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행 생계비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언니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원인 으로는 사기피해입니다. 언니의 친구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05,62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79,8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25,82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가 38,830,404원 이어서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닌 60개월을 변제하여야 가용소득에의한 총변제액이 43,549,620원이 되고 현재가치화 하면 38,935,541원이 되어 청산가치보다 현재가치가 약간 많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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