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편파변제 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의 거의 전부를 도박하였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개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나서 개인채권자들에게 추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살고있는 집을 매각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는 편파변제가 되어 재산목록에 재산으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변제기간이 60개월로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0년생 남자분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31,936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19,516원 |
총채무 |
152,047,456원 |
원금변제율 |
36.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2. 1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4. 0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10. 0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1,844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편파변제금액 |
43,961,540원 |
청산가치 |
43,961,54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거주하는 60년생 이혼남성입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좋은직장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제천농협, 기업은행, 신한카드, 엘지헬로비전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7,848,762원이며 이자 14,198,694원 합계 152,047,45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1,844원은 공제가 됩니다. 보험도 없고, 자동차도없고, 임차보증금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각하여 남은 금전으로 개인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하여 금 43,961,54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2개월을 근무하였으나 보정과정에서 회사를 다시한번 이직하였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제천시의 관할법원인 청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친족 소유 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전액 도박입니다. 2005년에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하여 2011년에 면책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31,93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12,42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19,516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6%입니다. 편파변제를 하여 이 금액이 재산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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