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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4 16:09 조회: 13,281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청인이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어디까지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면제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임차주택만 면제재산이 인정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임차보증금의 범위 한도 내에서만 이 면제재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넘어가는 임차보증금 이라면 이는 면제되지 않고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임차보증금이 11천만원 이하까지 3,700만원까지 면제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천만원이 초과되면 전액 청산가치가 되고 보증금이 11천만원 이라면 3,700만원을 제외하고 7,3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과 세종, 용인, 화성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까지는 3,4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됩니다. 세종에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살고 있다면 청산가치는 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입니다.

     

    광역시와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까지 2,0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김포시에 사시는 분이 임차보증금이 7,000만원 이라면 이 7,000만원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위 세군데를 제외한 그 외지역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까지 1,7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됩니다.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금액설정을 달리한 이유는 주택 경매시 임차인이 대항력만 확보하고 있다면 최우선변제 받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임차보증금이 각지역에서 보호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살고 계신다면 그 집이 경매되어도 최우선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리가 발생하여 순위에 맞게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의 예금이나 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임차보증금에서 일정금액을 청산가치에서 면제해주거나 공제해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과도 일치합니다. 기존 법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임차보증금 범위와 면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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