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법무사에게 파산신청을하면 진행중 판사가 구상권?뭐 이런것을 파견해서 전반적인서류를 본다는데....비용도 30만원 따로든다는데...정확히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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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해당내용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서 들었다면 그분은 기초도 모르시는분입니다. 법무사사무실이라고 추가비용이 드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들이 특정요건에 해당되면(채무가 1억이상이 되거나, 청산절차를 거쳐야할 재산이 있거나)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이 파산관재인이 법원공무원 대신 신청인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드는 법적비용을 충당하기위한 민사예납금이 추가로 들어가는겁니다.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신청인이 직접작성해 접수등 어떠한 형태던 접수형태에따라 비용이 부과되는게 아닌 신청인의 현재조건에 따라 비용이 드는겁니다. 대부분 30만원정도로 끝나지만 사안에따라 30~400만원까지의 비용이 들수도 있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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