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약 1년좀 넘게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한두달씩 계속 연체가 되고 보정서류도 작년까지 오가느라 아직 인가가 안났었는데요.
제가 입금날이 매달 15일인데 1월 15일까진 납부를 하고 현재 4월 15일인데 오늘로써 연체 3개월이
되는건가요? 폐지걱정때문에 지금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최근 병원비때문에 돈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못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한달치라도 납부하면 2개월 미납이니까 폐지까지 가진 않겠죠?
대출때문에 너무 힘들었던지라 대출받긴 싫고 다음달부턴 병원비들어갈일이 거의 없어서 한두달이면 밀린
변제금 다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걱정이네요.
혹시 폐지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업 일하시는 분들 답변 기다려봅니다.
지역은 대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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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약간 특이하게도 개시결정이후 1년넘게 변제금액을 납부하는데도 아직 인가결정이 안떨어지셨군요 우선 개시결정 떨어진 이후에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간 잘못알고계신게 있으신데 3회이상 연체가되면 사건이 폐지될수있는건 인가이후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려면 변제금액이 미납되지 않아야하고 그 미납된개월수가 두달가량이 되신다면 애초에 인가결정이 안나고 사건이 기각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회생신청사건이 채무자를 기각이나 폐지시키려고 만든제도는 아니다보니 실제 기각되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미리 본인의 사정을 담당회생위원에게 어느정도 얘기를 해놓으시는편이 좋습니다. 만약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기간안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부 완납하시고 완납한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항고를 하면 기각이 취소되니 그점또한 그리 걱정하실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기전까지는 자주 본인의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시고 본인의 특별한 사정을 회생위원에게 말해보시고 언제쯤 인가결정이 날것같은지도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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