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개인회생신청후 인가나면 직장에서 문제있나요?
관심대상직원관리된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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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진행한다면 공무원으로써 당연퇴직사유가 되지만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공무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 근무지에서 알방법도 없으며 법원에서 통보해주는것또한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시고 금지명령이후에는 급여에 압류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를 해 근무지에서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를 알게된다면 상급자가 개인적으로 인사고과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는 있겠지만 채무자의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직장도 모르게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인가결정을 받고 면책을 받게되는데 어찌 관심대상직원으로 관리가 되겠는지요 이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는분이 하신말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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