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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질문이요..(내공 1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1:32 조회: 2,365
    질문

    개인회생 질문이요..(내공 100) 내공100

    비공개 
    질문 119건 질문마감률100%
     
    2015.04.29. 08:56
    10
    답변
     
    7
     
    조회
     
    121
    안녕하세요...
    마산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빚 청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걸께요...광고는 사절 입니다.

    현재 상황
    1. 신용 대출 + 보증인 담보대출 = 총 7천여만원
    2. 대출기관 : 저축은행, 사금융 등등
    3. 궁금한 점
       1)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인에게 추심이 들어가나요?
       2) 보증인에게 아파트 재산이 있는게 이걸 압류 할 수 도 있나요?
       3) 개인회생 신청하고 사건번호 나오면 추심을 못한다고하던데, 이건 보증인에게도
           해당이 안되나요?
       4)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 못하는 이유가 보증인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해서 기각 난다하더라도 90일정도 연체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기각, 또다시 재 신청해서 이리저리하면 90일정도는 추심피하고 연체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한 상황이니...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걸 께요..




    답변

    re: 개인회생 질문이요..(내공 100)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1
     
    2015.04.29. 09:35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산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빚 청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걸께요...광고는 사절 입니다.

    현재 상황
    1. 신용 대출 + 보증인 담보대출 = 총 7천여만원
    2. 대출기관 : 저축은행, 사금융 등등
    3. 궁금한 점
       1)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인에게 추심이 들어가나요?
       2) 보증인에게 아파트 재산이 있는게 이걸 압류 할 수 도 있나요?
       3) 개인회생 신청하고 사건번호 나오면 추심을 못한다고하던데, 이건 보증인에게도
           해당이 안되나요?
       4)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 못하는 이유가 보증인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해서 기각 난다하더라도 90일정도 연체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기각, 또다시 재 신청해서 이리저리하면 90일정도는 추심피하고 연체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한 상황이니...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걸 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용대출과 보증인대출의 총 채무액이 7천이라고 하셨는데 보증인의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가 중요하십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소득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는방법과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이갚는 변제계획안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대로의 돈만 갚는다면 원금의 일부만 상환할수도, 원금을 전액상환할수도, 원금이자 전액을 상환할수도 있지만 변제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동안만 변제를 하면 끝나게 되는 제도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8년간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제도이다보니 개인회생의 경우 보증인에게 피해가 갈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보증인에게 청구되는거 없이 원금을 전액상환하게 되시는 제도가 되십니다. 본인께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서 채무조정을 받으신다면 8년간 73만원가량의 변제금액이 나오실텐데 어떤게 더 나을지는 회생제도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따로 또 상담받아 본인스스로 두가지의 제도중 선택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은 단순히 채무가 7천있다고만 기재해주셨다뿐이지 본인의 나이, 소득, 채무발생시기, 채무사용처, 본인의 재산, 본인의 소득, 배우자가 있으신지나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 배우자분의 재산이 있는지 등등 신청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기재된게 없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는 파악할수가 없습니다.

    대신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내용을 설명드리자면

    1)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인에게 추심이 들어가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보증인까지 보호를 받는건 아니기에 보증인에게 보증선 채무금액이 청구되시며 그 청구되는금액은 전액이 청구되게 됩니다

     2) 보증인에게 아파트 재산이 있는게 이걸 압류 할 수 도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연체를하시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를 할수도 있으며 강제경매도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하고 사건번호 나오면 추심을 못한다고하던데, 이건 보증인에게도
           해당이 안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의 신청인 당사자만 압류나 추심에서 보호해주는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보증인이게까지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신청인은 압류나 추심없이 지낼수 있으며 보증인은 추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 못하는 이유가 보증인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정도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신것같으시네요 맞습니다. 좀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개인회생의 단점이 보증인에게 피해가는걸 막을수 없다는거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개인회생을 같이신청하시지만 개인회생이 무조건 신청되는 제도도 아니고 보증인분께서 부동산이 있으신거 같으신데 채무가 재산보다 적다면 신청대상자가 되지 못해 보증인채무를 누락시키고 따로 변제하면서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아예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진행하십니다.

    인회생 신청해서 기각 난다하더라도 90일정도 연체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기각, 또다시 재 신청해서 이리저리하면 90일정도는 추심피하고 연체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본인만 보호를 받는것뿐이지 보증인에게는 추심이 전가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으시고 보증선 채권이 있는곳에만 선택적으로 채무연체를 하지않도록 변제하면서 90일을 채우시다 90일이 됐을때 신용회복위원회로 갈아타시는방법이 가장 현실적일것 같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또한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니 그전에 한번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청되시는지, 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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