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1년 4월 30일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지금 2500만원의 사금융과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에 공황장애가 심하게 생겨서 원장선생님께서 3개월이상 사회생활이 힘들어 쉬라는 진단서를 받아 지금 쉬고 있습니다
7월에 둘째도 태어나고 하는데 지금 채권추심 전화가 매일 같이 오고 있습니다 10일 연채했다고.. 당장 직장도 구할수 없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생활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 할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잠도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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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현재상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신분이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시려면 면책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하고 파산을 다시 신청하려면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직 2011년도에 면책을 받으셨기에 어떠한 제도도 재신청시기가 되지않아 불가능하시며 질문자님께서 하실만한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인데 이 제도는 3개월이상 연체가 되신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8년간 원금과 이자를 장기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80일뒤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겪고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와같은 추심을 80일이나 더 겪고 또 그때가셔 협약된 채권자가 아닌경우 따로상환해야하고, 협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경우 따로상환해야하는등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아니라도, 또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언제든 신청가능한 회생이나 파산제도와는 신청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해당채무를 공황장애고 뭐고 상관하지마시고 일을 하셔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던지, 아니면 80일을 추가로 더 연체하신뒤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셔서 채무조정을 받으실지, 아니면 채권자가 모두 포함이 되지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파산면책받은시점부터 5년이 지날때까지 기다리시다 다시 회생을 신청하실지 판단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법원이나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공황장애로 의사가 3개월 쉬라고 했다는걸 이해해주고 도와줄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알려드린방법 이외에는 선택사항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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