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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접수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7:26 조회: 3,275
    질문

    개인회생접수후

    비공개 
    질문 53건 질문마감률7.7%
     
    2015.05.3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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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했습니다 아직 법원으로 접수는 안들어간것같구요
    지금현재 내야할 대출금이 있는데 안내도 될까요?
    그리고 핸드폰요금이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되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개인회생하면 신용카드 못쓴다고 들었어요


    답변

    re: 개인회생접수후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66
     
    2015.06.01. 13:26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했습니다 아직 법원으로 접수는 안들어간것같구요
    지금현재 내야할 대출금이 있는데 안내도 될까요?
    그리고 핸드폰요금이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되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개인회생하면 신용카드 못쓴다고 들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간단한 내용인데 진행을 맡기신 사무실에서 안내를 못받으셨는지요? 현재로써는 신청인이 선택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아직 3회이상 이자납입이 되지않은 최근채무가 있으시다면 해당대출금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금지명령이 떨어지거나 할거없이 무조건 3회이상은 채무를 상환해야하며 나머지 3회이상 납부하신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압류나 추심을 견디신다면 이자납입을 안해도 되시고

    추심을 받기 싫으시거나 추심을 받았을때 주변에 알려지면 안되시는상태라면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고해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다보니 채권자로써는 연체이후 금지명령전까지 채무자를 추심할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이런 조건이 있으니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시고

    핸드폰요금은 본인이 연체한뒤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게 아니라면 당연히 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시고 있었다면 통장에 잔고를 남겨둬야 요금이 빠져나가지만 다른채권자가 먼저 인출해갈수 있으니 당연히 통신사에 연락해 가상계좌 달라고해서 입금하셔야 하며 신용카드는 연체하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짜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가 정지되니 상환해봤자 금전적으로 봤을때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출받아 아직 3회이상 상환안된 최근채무는 3번이상이 될때까지 계속적으로 채무상환, 3회이상 상환한 채권자인경우 연체를 하건 납부를 하건 채무자의 자유, 다만 상환하면 추심이 없지만 돈낭비가 되시겠고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은 있지만 돈을 아낄수 있습니다.

    유지해야하는 통신요금이나 보험료, 월세등등은 당연히 알아서 잘챙겨내셔야겠고 왠만하면 주거래계좌나 자동이체걸려있는통장에는 잔고를 비워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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