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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토토로인한 빚 회생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14 조회: 3,396
    질문

    토토로인한 빚 회생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 39건 질문마감률21%
     
    2015.06.06. 20:52
    7
    답변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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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미쳣나봅니다...돈몇푼더벌자고 시작한 토토 인생쫑나기일보직전입니다.. 기대출 4금융 4건 1000만원. 
    저축은행 햇살론포함 2건 2000만원. 차량 할부 600 
    학자금 800인데. 정신줄놔서 개인돈 200가량. 핸드폰 내구제 2회선 까지 했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죽고싶네요 ㅠ


    답변

    re: 토토로인한 빚 회생가능할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3
     
    2015.06.08. 11:56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하... 미쳣나봅니다...돈몇푼더벌자고 시작한 토토 인생쫑나기일보직전입니다.. 기대출 4금융 4건 1000만원. 
    저축은행 햇살론포함 2건 2000만원. 차량 할부 600 
    학자금 800인데. 정신줄놔서 개인돈 200가량. 핸드폰 내구제 2회선 까지 했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죽고싶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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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쉽게말해 모든채무가 최근 몇달사이에 증대되었고, 본인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 60개월동안 원금상환되는 비율이 낮다면 힘들수 있지만 이정도수준이 아닌 도박인 경우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 직장, 나이, 재산, 채무발생시기, 도박으로 사용된 채무금액,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가족의 유무, 채권자에게 몇번정도 채무를 상환하셨는지, 기존에 채권자에게 매달 상환하는 채무금액이 대략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대충 본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되실지 설명드려보자면

    총 채무금액 4800만가량, 이중 차량할부 600만원에 월 할부 50만, 소득은 150만원, 할부를 제외한 채무상환하는데 매달 들어가는돈은 월 200만원, 도박으로 채무 전액사용, 미혼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재산은 없으며 아직 연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150만원 벌어서 혼자서라도 먹고살아야하는 채무자가 도박으로 본전생각하느라 계속해서 채무가 증대되 월평균 급여보다도 더 많은 200만원씩을 매달 상환해야하면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할정도로 상황이 악화된겁니다. 현상황에서 채무자스스로 더이상 채무상환은 불가능하며 돌려막기또한 채무자가 생각했을땐 이번달 다음달 몇달 넘기니 채무가 줄어가거나 상환이 된다고 "착각"할수 있지만 돌려막기가 시작된이상 일반적인 월급받는분들은 절대 이상황을 정상화시킬수 없습니다. 

    이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보면 갚지도 못할돈을 금융권에서 빌리다 더이상 금융권대출이 안되면 대부업체, 대부업체에서도 더이상 안되면 내구제나 개인채권자, 개인채권자도 안되면 부모님이나 친구, 배우자가 보증을 서거나 대출받아 주는돈으로 , 그돈도 다 떨어지면 서로 맞보증을 서거나 사기대출까지 가게되는데 이상태가 지속되다보면 돈을 흥청망청 쓴 채무자 한사람만 신용불량자되고 인생망치는게 아니라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주변지인들이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채권자들 불러다 앉혀놓고 나도 먹고살아야 빚을 갚을수 있으니 내가 먹고살고 남은돈만 갚게 해주면 잘갚겠다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을테고 연체가되면 모든채권자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먼저 빨리 재산뺏어가려고 압류나 추심이 이어지게되 그때부터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할수없게 상황이 악화될 겁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이 상황을 조율할수 없으니 법원에서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받게되는데 위에 설명드린 조건의 채무자는 매달 200씩을 상환했건 2억씩을 상환했건, 1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92만원 사이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남은 가용소득인 58~89만원을 매달 법원에 납부해 채권자에게 변제가 되게 하고 이 돈을 최소 원금전액 상환할때 ~ 60개월까지 상환한뒤 남은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받게 되며 2~300씩 상환하던 금액을 그나마라도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살돈은 남겨주고 채무를 상환할수 있게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중 조정받는 채무금액은 자동차 할부를 제외한 금액이며 차량을 계속 유지하고싶다면 최저생계비 안에서 따로 지출을 해야합니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학자금, 개인돈, 휴대폰요금은 전부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시니 전혀 걱정안하셔도 되시고 본인보다 상황이 더 안좋으신분들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고 잘 살고 계십니다. 1년에 10만명이상 신청하고있으며 본인뿐만아니라 본인주변에도 많은분들이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쁜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현재조건에 대해 상담받아보신뒤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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