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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자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3 조회: 3,464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만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본인앞으로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말은 어떠한 직종이나 근무형태라도 본인이 근무를 하여 본인앞으로 소득이 발생되는분들이라면 재직시점이 몇일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일이 불법적인일만 아니라면 전부다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용직, 판촉사원, 보험설계사, 공무원, 군인, 일반직장인등등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직장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최근 입사하신 분들께 개인회생을 하려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니 3개월이상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몇달 더 직장다니다 신청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말은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어짜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몇달의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으니 최근입사하여 소득이 불확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충분히 급여를 수령할 시간을 주고 몇달뒤 그동안 급여받은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아 혹시나 신청이 안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근무도 본인앞으로 소득이 발생되는데 왜 안되느냐 하시는분들이 있을수 있으니 알려드리자면 아무리 일정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언제 단속이나 처벌로 인해 소득이 끊길지 알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을 면책까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없어져 끌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소득만큼은 신청을 하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여러가지 직업군중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것 몇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 전업주식투자자와 2010년 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넘버가 타인에게 매매가능하신분들, 본인이 실제 운영하지만 채무로 인해 압류가 걱정되어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운영중이신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전업주식투자자는 워낙 변수가 많아 전문 투자자도 손실발생위험이 커 일정한 소득발생이 어려우며 만약 주식투자를 하며 발생된 채무라면 더더욱 계속적, 반복적 소득발생이 어렵기때문에 법원에서는 변제수행능력부족으로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택시영업자 분들께서는 분명 개인택시를 운영하여 돈을 버시는건 맞지만 그 개인택시의 재산가치가 각 시별로 다르긴 하지만 수천만원을 호가하다보니 본인앞으로 된 재산의 현재가치보다 많이갚아야 하는 개인회생 공식상 월 변제금액이 너무커질수밖에 없어 본인스스로가 일정기간 변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지인을 사업주로 내세우고 본인앞으로 소득산출이 안되 변제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운경우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내립니다. 이러한경우 얼마든지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실제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받기위한 근거자료도 부족하고 이렇게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것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가 많아 인정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이 배우자와 공동명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러한경우 해당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배우자와 1/2씩 나눠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발생된다는 가정하에 다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재산이란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의 총 합과 배우자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명의의 재산중 1/2 지분가치를 반영한 총 합이 본인의 재산이며 이 재산이 채무보다 많게된다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으면 빚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소득이 있고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 이 두가지요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거나 그 근사치라면 이또한 법원에서는 소득이 발생되긴 하지만 개인회생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한다면 본인의 생계유지조차 제대로 할수 없어 언젠가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도  기각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장래 지금보다 소득이 나아질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최저생계비보다 못벌더라도 배우자의 일정소득으로 추가생계를 꾸려나갈수 있으니 신청을 받아달라고 한다거나 좀더 소득이 높은 직장에서 신청하신다면  이또한 큰 어려움은 없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있고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초과 담보채무 10억초과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채무는 원금뿐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며 이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개시결정이 떨어진 시점이라 현재 채무가 5억이나 10억 근사치가 되어있다면 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셔야 채무한도가 넘어 신청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이번엔 대표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많은걸 알려드리고 싶더라도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보니 본인께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글 남겨주시거나 상담전화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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